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환급 제도

김*대님의 가입 중복 담보

  • 질병사망 및 80% 고도후유장해

    담보명이 길어질 경우 두줄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0만원

  • 질병사망 및 80% 고도후유장해

    담보명이 길어질 경우 두줄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0만원

  • 질병사망 및 80% 고도후유장해

    담보명이 길어질 경우 두줄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0만원

중복 가입된 담보가 없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사업방법서 제4조(실손의료보험의 운영) 제 10항]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회사에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주거나, 피보험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현대해상의 국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고객님이 현대해상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국내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해주거나, 사후에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현대해상 국내 실손의료보험을 이미 가입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사후에 보험료를 환급을 받아보세요. 단, 현대해상에서는 현대해상에 가입한 국내 실손의료보험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타사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타사로 문의해주세요.
  • 실손의료보험료 납입 중지 대상은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국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중지 및 환급방법

  • 이미 가입한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계약담당 플래너에게 신청해주세요.
  • 현대해상 홈페이지(www.hi.co.kr)에서 계약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