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등록하지 않으면 특약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서류(카드)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정면에서 촬영해주세요.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그 밖의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록이 필요합니다.
법률(민법 제920조의 2)에 따라 보험 가입시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