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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변경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한도
  • 무한
  • 5억원
  • 자기신체사고 3천만원/1천5백
  • 2억원
  • 손해액의 20%/20만원~50만원
    차량단독사고 보상 포함
  • 하이카서비스 10KM
  • 200만원
  •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외 2개
  • 일부 담보 및 특약의 경우 인터넷으로 변경 불가하오니, 대표콜센터(1588-5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