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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변경
대인배상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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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한도
대인배상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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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변경됨
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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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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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3천만원/1천5백
무보험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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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자기차량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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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20%/20만원~50만원
차량단독사고 보상 포함
긴급출동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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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카서비스 10KM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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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부가담보
-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외 2개
- 일부 담보 및 특약의 경우 인터넷으로 변경 불가하오니, 대표콜센터(1588-5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