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1. 이자납입일은 매월 선택한 날짜(자동이체 미이체 시 매월 대출일) 입니다.
  2. 다수계약 건(2건 이상)에 대한 대출이자는 은행, 계좌, 이체일이 동일한 경우 1건으로 통합하여 출금됩니다.
  3. 이자 미납 시 해당 이자를 매월 선택한 날짜에 원금과 합산하고, 그 이후 이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4. 대출신청(상환 및 이자납입 포함) 후 다음달 자동이체까지 이자납입 일수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일(상환 및 이자납입 포함) 이후 처음 다가오는 자동이체 청구일(5/10/20/25일 중)에 대출일(상환 및 이자납입 포함)부터 첫 자동이체 청구일까지의 이자를 정산합니다.
  5. 변제의 사유 및 절차, 상계/차감 처리, 주소변경 통지의무 등은 약정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2010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약이 미납해지(실효)가 된 경우 보험계약대출 지급, 대출상환, 이자납입 처리가 불가능하며, 자동이체 청구도 제외됩니다.
    미납해지된 기간 동안 대출이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해약환급금 적용이율로 계산되며, 계약이 부활될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7. 최저보증이율이 있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을 밑돌 경우 『최저보증이율 + 가산금리(1.5~2%)』가 적용됩니다.
  8.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0일 이후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며, 다른 금융기관 대출의 DSR 산정 시 해당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상환액'이 포함됩니다.
  • 단, 2019년 7월 10일 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계약대출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되지 않으며, 다른 금융기관 등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 개인융자부 제작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1882호
    (유효기간 2025-04-21 ~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