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1. 고객님께서는 보장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보장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대비하여 일정수준 이상,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소멸됩니다. 따라서, 보장해약환급금이 소멸되기 전 보장부분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2. 상환예정일은 통상적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이며, 환급금의 변동(계약변경, 납입보험료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환예정일 12개월 전 고객님께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따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본 서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사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개인융자부 제작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1883호
    (유효기간 2025-04-21 ~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