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잔액이 있는 연금보험 계약의 경우 연금이 지급됨으로 인해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일부 차감한 뒤 연금액이 지급되거나 연금액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융자부 제작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1881호
    (유효기간 2025-04-21 ~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