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보험회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상품과의 구별되는 특징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달리 ①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않고, ② 대출심사가 없어 고객이 신청 즉시 지급되며, ③ 보험기간 동안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의 실행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④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⑤ 미납이자는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1. Q1. 보험계약대출의 금리체계는 일반적인 대출상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권에서만 운용하는 특수한 대출입니다.
      일반적인 대출상품은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기준 금리로 사용하지만 보험계약대출은 고객님이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을 수 있으니, 대출 신청 전에 다른 대출상품과 반드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2. Q2. 대출이용과 신용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 시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Q3.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미납 이자를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그 "합산된 대출원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실행 당시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합니다. 또한,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험료 미납으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등은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상이하오니, 해당 조항(6. 즉시변제)의 상세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현대해상 인터넷 홈페이지(hi.co.kr) 또는 대표콜센터(1588-5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개요 및 상품의 특성
    • 상품명: 보험계약대출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이자 외에 대출약정 체결시 고객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입니다.

    • 인지세 - 고객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각 50%)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보험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1)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액, 고객부담, 회사부담 제공
      인지세액 비과세
      고객부담
      회사부담

      (2) 대출 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액, 고객부담, 회사부담 제공
      인지세액 70,000원
      고객부담 35,000원
      회사부담 35,000원

      (3) 대출 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인지세액, 고객부담, 회사부담 제공
      인지세액 150,000원
      고객부담 75,000원
      회사부담 75,000원

      (4) 대출 금액이 10억원 초과한 경우

      인지세액, 고객부담, 회사부담 제공
      인지세액 350,000원
      고객부담 175,000원
      회사부담 175,000원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부담한 인지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금융소비자의 권리
    1. 가.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서면, 전화 등으로 보험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에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이내라면 대출 잔액에 대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중도상환은 청약철회와 달리 행사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대출이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나.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신용점수 상승 등) 보험회사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업법 제110조의3)를 말합니다.
      • 그러나, 보험계약대출은 고객의 신용상태(신용점수, 재산상황 등)와 무관하게 고객님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적립금 부리이율 등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가 보험계약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이므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3. 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4. 라.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보험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보험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 본 안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재 안내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대해상 콜센터 : 1588-5656, 무료수신거부전화 : 080-465-6700
        • 현대해상 홈페이지 : www.hi.co.kr, 연락중지청구시스템 : www.donotcall.or.kr
  4. 보험계약대출 이자율
    •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고객이 보유한 보험계약에 따라 고정금리 방식, 변동금리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1) 금리확정형(고정금리)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내용, 대출금리 제공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금리확정형 보험상품 가입시
      내용 보험계약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대출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
      대출금리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예정이율)+가산금리(1.0%,1.5%)

      (2) 금리연동형(변동금리)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내용, 대출금리 제공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가입시
      내용 보험계약 공시이율 변동주기(통상 매월)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대출금리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 부리이율(공시이율)+가산금리(1.5%, 2.0%)
    • 보험계약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 보험계약대출금리는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 부리이율과 가산금리로 산정됩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
        해약환급금 부리이율
        • 금리확정형(고정): 예정이율
        • 금리연동형(변동): 공시이율
        +
        가산 금리
        1. 원가요소(인건비, 인쇄비, 전산처리비 등)
        2. 목표이익률
        •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은 보험계약별 해약환급금에 대해 이자를 붙이는 이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리확정형(고정)은 예정이율, 금리연동형(변동)은 공시이율을 의미합니다.
          • 예정이율: 보험계약 체결 시 해당상품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키로 미리 약정한 이율(고정)
          • 공시이율: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 수익률이 반영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별 조정률을 감안하여 공시기준이율에 회사별 조정률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매월, 분기별, 매년 등)마다 고객의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율
        • 가산금리는 보험회사가 대출 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 다음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 원가요소: 업무원가(인건비·인쇄비·전산처리비 등), 세금(교육세 등) 및 준조세성 부담금(보증기관 출연료 등) 등
          • 목표이익률: 보험회사가 설정하는 수익률
  5. 대출 상환방법
    • 보험계약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아래 설명
      •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출원금은 만기일자에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 고객은 대출기간 내에 언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보험계약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되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시 연장이 불가합니다.
        • 원리금 부담액 예시(1천만원을 5% 이자율로 24개월간 대출한 경우)
        상환방식,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제공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11,000,000원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
        • 1~23회: 41,666원(이자만 납부)
        • 24회 : 10,041,666원
    • 보험계약대출 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부일에 납부하며, 이자납부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보험계약대출 원금에 가산합니다. 그 이후의 이자는 미납이자가 가산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계산됩니다.
    • 고객은 대출기간 내에 언제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6. 즉시변제
    •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야 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2.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때
      3.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 해지되어 부활 청구기간이 경과될 때
    •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고객은 그 초과분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되며,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됩니다.
  7.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
    •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보험계약의 만기일(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까지입니다.
    • 단, 보장성 상품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보장해약환급금이 소멸되기 전 보장부분 보험계약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만기일보다 먼저 상환예정일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계약대출 연장이 불가합니다.
  8. 신용점수가 미치는 영향
    •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신용점수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 하락 시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체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납부일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다만, 보험회사는 미납이자를 대출원금에 가산하며, 그 "합산된 대출원금" 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실행 당시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 대출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대출은 담보권 설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중요지표(CD수익률) 설명서
    • 이 설명사항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중요지표 사용기관)가 보험계약대출 계약자에게 배부 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 해당내용은 CD수익률을 외부지표금리로 사용하는 공시이율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가. CD수익률의 내용, 세부 설명 및 용도
    • CD수익률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록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 CD수익률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표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요지표로 지정되었으며, 중요지표 지정의 효력 발생은 2023년10월 2일부터입니다.
    • CD수익률은 보장성공시기준이율의 산출 요서로서, 보장성공시기준이율은 외부지표금리와 회사 운용자산이익률의 평균으로 계산되며, 외부지표금리 산출 시 CD수익률은 20% 가중치로 반영됩니다.
    나. 기초수익률의 내용, 세부 설명 및 선정기준
    • 기초수익률이란 지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초자료로서 CD수익률을 산출하기 위하여 「(별표)기초수익률 산정방식」 에 따라 제출기관이 산출하여 협회에 제출하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 제출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제제5항제7호에 따라 CD의 매매와 그 중계·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겸영하는 금융투자회사 중 CD거래실적을 기준으로 협회가 선정한 10개사를 말합니다.
    •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CD거래를 적격거래라 하며 적격거래는 다음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거래여야 합니다.
      •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 일 것
      • 건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

    [제출기관의 기초수익률 산출방법]

    Level 1,2는 제출회사가 참여한 적격거래*를 이용하여 산출

    Level 1, 세부내용 제공
    Level 1 세부내용
    표준만기 3개월 시중은행 발행물 금리 제출기관이 거래한 적격거래로서 표준만기 3개월 발행물 거래의 수익률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

    (Level 1단계 산출 불가시) ↓

    Level 2, 세부내용 제공
    Level 2 세부내용
    발행물이용 Level 2.1
    발행물을 이용한 선형보간
    적용 우선순위
    1. 2개월과 4개월 발행물을 이용한 3개월 선형보간 수익률
    2. 2개월과 5개월 발행물을 이용한 3개월 선형보간 수익률
    Level 2.2
    발행물을 이용한 평행이동
    적용 우선순위
    1. 2·4개월 발행물 수익률 + 과거 5영업일 스프레드 평균
    2. 5개월 발행물 수익률+과거 5영업일 스프레드 평균
      • 스프레드 = 본시 고시수익률(3개월 발행물)-해당월 발행물 수익률
    유통물이용 Level 2.3
    유통물을 이용한 선형보간+평행이동
    적용 우선순위
    1. 3개월 유통물 수익률 + 과거 5영업일 스프레드 평균
    2. 3개월 선형보간수익률 + 과거 5영업일간의 스프레드 평균
      • 스프레드 = 본회 고시수익률 = 본회 고시수익률 - 3개월 유통물 수익률(선형보간 수익률)
    Level 2.4
    유통물을 이용한 평형이동
    적용 우선순위
    1. 2 · 4개월 유통물 수익률 + 해당월물 과거 5영업일 스프레드 평균
    2. 5개월 유통물 수익률 + 5개월물 과거 5영업일 스프레드 평균
      • 스프레드 = 본회 고시수익률 - 해당월 유통물 수익률

    (Level 2단계 산출 불가시) ↓

    Level 3, 세부내용 제공
    Level 3 세부내용
    전문가적 판단 level1, 2의 방법으로 기초수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기관이 당일 CD의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자금시장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수익률

    선형보간 예시

    선형보간 예시 이미지

    평행이동 예시

    평행이동 예시 이미지
    • 적격거래: 1. 신용등급 AAA인 시중은행 CD, 2. 건당 거래량 100억원 이상의 기관투자자간 거래
    • 표준만기 : 2개월(45-79일), 3개월(80~100일) 4개월몰(101~135일), 5개월몰(136~165일)
    다. CD수익률의 산출 방법·절차 및 잠재적 한계
    • 협회는 제출기간이 제출한 기초수익률중 상하 각1개의 기초수익률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CD수익률을 산출·공시하며 산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주최, 내용 제공
      단계 주최 내용
      기초수익률 제출 제출기관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기초수익률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기초수익률을 협회에 4시15분까지 제출
      기초수익률 검증 협회, 제출기관 미제출기관과 제출한 기초수익률에 왜곡·조작 또는 오류 등(이하 ‘오류 등‘)이 의심되는 제출기관에 확인 및 시정 요구
      CD수익률 산출·공시 협회 제출된 기초수익률의 상·하 극단값 1개씩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CD수익률 산출 및 4시30분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 CD수익률 산출의 잠재적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CD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한 CD 실거래 부족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이 규정에 따라 산출된 CD수익률이 시장의 금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 CD수익률 산출과정 오류 등의 처리
    • 협회는 산출과정 뿐 아니라 공시후에도 오류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오류 등이 발견되면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7조에 따라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다만, 협회는 공시된 CD수익률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의 중요 변경사항 및 관련 금융계약에 미치는 사항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 관련하여 적격거래, 기초수익률 산출 및 제출, CD수익률 산출방법 및 절차,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방법, 기초수익률의 수집·검증 절차, 예외상황에서의 산출업무수행절차, CD수익률 공시 주기 및 방법 및 CD수익률의 수정 공시정책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이 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금융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CD수익률 산출 방법·절차상 중요 사항 변경에 따른 금융계약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CD수익률에도 영향을 주어 해당 금융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시 이후에는 오류등이 발견되어도 수정공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금융 계약에 따른 금액 또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 비상사태 및 관련 금융 계약에의 영향항
    •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여 협회가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경우를 비상사태라 합니다.
      •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14조에 따른 일시적으로 CD수익률 산출·공시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금융시장에 급격한 시장교란 또는 CD거래 빈도의 현격한 감소가 지속되어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초수익률 제출을 중단한 제출기관이 일시저으로 급증하여 CD수익률의 타당성·신뢰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산출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
    •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중단기간 동안 사용기관과 고객 간 협의된 대체금리로 CD수익률을 대체하여 해당 금융계약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사. 산출업무 중단시의 비상계획
    • CD수익률 산출기관(금융투자협회)의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공시기준이율(외부지표금리) 산출시 사용가능한 대체금리를 선정하여 마련하고, 대체금리 전환 절차 및 중요지표 산출 중단 사실의 안내 절차를 수립합니다.
      1. 대체금리 선정 및 근거
        단계,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근거 제공
        단계 CD수익률 대체금리 선정근거
        (1)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현행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여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공시
        (2)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중요지표로 지정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CD금리의 신뢰도 하락 및 산출 중단 시 대체금리로 제시
        • 주 1) 금융투자협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예시 대체금액
        • 적용방안
          • (단계1) 금융투자협회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 (단계2) 금융투자협회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고 (단계1)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2. 대체금리 전환 절차

        금융투자협회 산출업무 중단 시 회사가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와 일정

        • 외부지표금리 산출
          • CD수익률 산출중단 비상상황 발생 시 발생일부터 대체금리로 전환하여 외부지표금리 산출 시 적용
            아래 설명
          • 외부지표금리 : 공시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의 매일 공시되는 지표금리를 가중이동 평균하여 산출함
        • 대체금리 및 선정근거 안내
          • 비상상황 발생시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대체금리 및 선정근거를 안내
      3. 중요지표 산출 중단 사실의 안내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에게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산출 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

  11.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확인 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대출은 고객님이 보유하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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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어 대출 및 타사와의 금융거래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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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계약대출은 대출금액에 따라(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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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현대해상 대표콜센터(1588-565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i.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융자부 / 준법감시일 확인필 제20251729호
    (유효기간 2025-04-09~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