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약정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간에 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에 아래와 같이 신청 및 약정합니다.
제1조(거래조건)
(1) 핵심사항
  1. 대출기간: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
  2. 대출한도: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해약환급금의 95.0% 이내(추후 변동 가능)
  3. 이자율: 4.000%(상품별 이자율 산정기준은 대출신청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자납부시기: 매월 05일(자동이체 미이체 시 매월 대출 해당일)
  5. 이자미납 시 처리기준: 이자미납 시, 해당이자를 매월 05일 원금과 합산하고, 그 이후 이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6. 미납해지 시 처리기준
    1.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실 경우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2. 2010.04.01 이후 가입한 계약이 미납해지 상태가 되고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실 경우
      • 대출이자는 해약환급금 적용이율로 계산되며 부활 시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율로 원상회복됩니다.
      • 보험계약대출금 지급, 상환, 이자수납처리가 불가하며 자동이체 청구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7. 행복을다모은보험 예비특약 만기: 보험계약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잔액을 추가적립하며, 예비특약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비특약 만기금 한도 내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공제합니다.
  8. 연금 차감지급 기준: 연금이 지급됨으로 인해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일부 차감 후 연금액이 지급되거나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9. 최저보증이율이 있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할 경우 「최저보증이율+가산금리(1.5%~2%)」가 적용됩니다.
  10. 변제 사유 및 절차, 상계/차감처리, 주소변경 통지 의무 등은 약정서 제2조 이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신청내역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제공
계약자 하*현
주민등록번호 123456-1******

계약번호: L2008****123

피보험자, 상품명, 기대출잔액, 대출가능금액 제공
피보험자 하*현
상품명 연금저축손해보험노후웰스보험(Hi1904)
기대출잔액 2,000,000원
대출가능금액 3,210,000원
대출이자율(기준금리A, 기준금리B, 기준금리A+기준금리B, 변동여부, 산정기준), 대출신청액 제공
대출이자율 기준금리(A) 3.50%
가산금리(B) 1.50%
적용금리
(A+B)
4.00%
변동여부 금리연동형
산정기준 보험계약대출이율
대출신청액 500,000원

계약번호: L2008****123

피보험자, 상품명, 기대출잔액, 대출가능금액 제공
피보험자 하*현
상품명 연금저축손해보험노후웰스보험(Hi1904)
기대출잔액 2,000,000원
대출가능금액 3,210,000원
대출이자율(기준금리A, 기준금리B, 기준금리A+기준금리B, 변동여부, 산정기준), 대출신청액 제공
대출
이자율
기준금리(A) 3.50%
가산금리(B) 1.50%
적용금리
(A+B)
4.00%
변동여부 금리연동형
산정기준 보험계약대출이율
대출신청액 500,000원
  • 기준금리는 월별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연동형 상품 限)
(3) 대출금 지급계좌내역(신청자가 대리인인 경우 계약자 본인계좌만 지급 가능)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제공
금융기관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234*****5678
예금주 하*현
(4) 대출이자 자동이체 내역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 입금된 예금에 한해 처리 가능)
이용기관, 금융기관, 계좌번호, 이체(적용)일, 예금주, 예금주번호, 계약자와의 관계 제공
이용기관 현대해상화재보험
금융기관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234*****5678
이체(적용)일 05일 (2021.08.01 신청일)
예금주 하*현
예금주번호 123456-1******
계약자와의 관계 본인임
제2조(정의)
  1.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은 회사와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적립 및 보장부분 해약환급금 포함)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이라 함은 본건 금전차용계약의 기본이 되는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하며, 보험계약대출계약의 담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보험계약대출금”이라 함은 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회사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말합니다.
  4. 2023. 1. 1 이후 보험계약대출 관련 서식에 기재된 ‘해약환급금’은 2022. 12. 31 이전 보험계약대출 관련 서식에 기재된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3조(보험계약대출기간 및 원리금 상환)
  1.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내로 하되, 종료일 이전에는 계약자는 언제라도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으로 인해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일부 차감 후 연금액이 지급되거나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4조(대출이자납입 등)
  1. 보험계약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 해당일(이하 "이자납입일"이라고 한다)에 납입하며, 이자납입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은 보험계약대출금과 합산하고 그 후의 이자는 미납이자가 합산된 보험계약대출금에 의해 부과합니다. 따라서 이자미납 시 납입대상 이자는 미납입한 이자와 그 이후의 이자를 합산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2.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은 해당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등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적용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이 있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해당 상품의 공시이율 등이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할 경우, 그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합니다.
  3.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4. 이자납입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 영업일에 이자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의 이자는 약정이율에 의하여 계산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이자납입은 은행자동이체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잔액이 회사의 청구액(정상이자와 미납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체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금액을 전화이체나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 내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은행자동이체로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이체일을 이자납입일로 하며, 이자 납입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연이자 등의 발생방지 사유로 이자를 인출 할 수 있습니다.
  7. 지정 자동이체 이체일에 미이체 시에 회사는 가능한 다음 이체일에 연속이체 합니다.
  8. 또한, 보험계약대출이자가 최종이자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지없이 미납입된 이자를 보험계약대출금에 가산하고, 이후 미납이자가 가산된 새로운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대출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9. 이자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 이자 납입은행, 납입계좌, 납입일이 일치하면 동일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에서 다수의 보험계약대출을 보유한 경우라도 회사는 계약자별로 통합 청구하여 수납 또는 인출합니다.
  10. 계약자별로 통합 청구하여 수납 또는 인출되는 경우 해당 자동이체 계좌의 잔고금액이 통합청구금액에 미달하여 인출되지 않을 시 이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11.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미납사실 등을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12. 이체일에 여러건의 자동납입 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 출금 우선 순위는 해당 은행이 정한 순서에 따르며, 이로 인해 이체 순서 뒤바뀜에 따른 이자 미납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지 않습니다.
  13. 동일 보험계약에 대한 추가 대출 시 기대출원금에 대한 전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한 후 대출금이 지급 됩니다.
제5조(변제의 사유 및 절차)
  1.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2. 2003.10.1부터 2005.3.31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한 때
    3. 2005.4.1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 7영업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 사정으로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계약자는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제보험금, 반환보험료,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계약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 합니다.

제7조(보험계약의 소멸)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 합니다.

제8조(행복을다모은보험 예비특약 만기)
  1. 예비특약(적립보험료)만기 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 합니다.
  2. 예비특약 만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만기환급금을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만기환급금은 갱신된 보험료 예비특약에 추가적립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적립하며, 보험계약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공제 합니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특약(적립보험료)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비특약 만기환급금 한도 내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공제 합니다.
제9조(주소변경 통지)
  1.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단,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부대비용)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 및 기타비용은 고객과 회사가 균등 부담합니다.

제11조(추가 보험계약대출시 약정서의 효력)

추가적인 보험계약대출 신청(별개의 보험계약에 기한 대출신청 포함)이 있을 경우 별도의 대출약정서 작성없이 동 약정서의 내용은 추가대출에 대해서도 유효합니다. 단, 인지세를 납입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12조(준용규칙)
  1.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대해상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2. 이 약정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약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약정서가 우선하여 적용 됩니다.
제13조(약정서변경)

이 약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 창구에 1개월 동안 게시하거나 통지에 의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며, 이 기간안에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자 및 대출의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제14조(청약철회)
  1. 일반금융소비자가(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의 법인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길 요청한 법인)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는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보험계약대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5조(위법계약해지권 행사)
  1.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부과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본 서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사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16조 (CD수익률 산출중단시 비상계획)
  1.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 · 공시하는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산출 · 공시 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를 대체금리로 사용합니다.
  2.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기준일은 CD수익률 산출 중단 발생일 이며, 전환된 대체금리는 보장성공시기준이율의 외부지표금리 산출 시 반영됩니다.
  3. CD수익률 산출 중단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산출업무 중단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금리 및 선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개인융자부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3611호
    (유효기간 2024-08-27~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