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 하*현 |
---|---|
주민등록번호 | 123456-1****** |
피보험자 | 하*현 |
---|---|
상품명 | 연금저축손해보험노후웰스보험(Hi1904) |
기대출잔액 | 2,000,000원 |
대출가능금액 | 3,210,000원 |
대출이자율 | 기준금리(A) | 3.50% |
---|---|---|
가산금리(B) | 1.50% | |
적용금리 (A+B) |
4.00% | |
변동여부 | 금리연동형 | |
산정기준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대출신청액 | 500,000원 |
피보험자 | 하*현 |
---|---|
상품명 | 연금저축손해보험노후웰스보험(Hi1904) |
기대출잔액 | 2,000,000원 |
대출가능금액 | 3,210,000원 |
대출 이자율 |
기준금리(A) | 3.50% |
---|---|---|
가산금리(B) | 1.50% | |
적용금리 (A+B) |
4.00% | |
변동여부 | 금리연동형 | |
산정기준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대출신청액 | 500,000원 |
금융기관 | 카카오뱅크 |
---|---|
계좌번호 | 1234*****5678 |
예금주 | 하*현 |
이용기관 | 현대해상화재보험 |
---|---|
금융기관 | 카카오뱅크 |
계좌번호 | 1234*****5678 |
이체(적용)일 | 05일 (2021.08.01 신청일) |
예금주 | 하*현 |
예금주번호 | 123456-1****** |
계약자와의 관계 | 본인임 |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급금(제보험금, 반환보험료,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계약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 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 합니다.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세 및 기타비용은 고객과 회사가 균등 부담합니다.
추가적인 보험계약대출 신청(별개의 보험계약에 기한 대출신청 포함)이 있을 경우 별도의 대출약정서 작성없이 동 약정서의 내용은 추가대출에 대해서도 유효합니다. 단, 인지세를 납입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출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약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 창구에 1개월 동안 게시하거나 통지에 의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며, 이 기간안에 서면에 의한 이의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자 및 대출의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