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1
    사고접수
  2. 02
    사고내용 조사 및 피해물/피해자 확인
  3. 03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제출
  4. 04
    보험금 신청
    • 대인/대물배상의 경우 합의 포함
  5. 05
    보험금 지급
  • 사고과실 판정은 과실기준도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적용되는 과실은 사고현장, 사고형태, 자동차파손/상태, 경찰서 조사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고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해드리며, 보험금 지급 후에도 추가 보험금 청구, 구상환입, 판결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상처리 관련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보험계약자 등은 해당 사고 건에 대해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 업자 외에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 비용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1.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 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해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 부터 7일이 지나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 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않은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 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을 하게 됩니다.
  • 신속한 접수를 위한 필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번호, 피보험자 정보(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사고발생 시간, 장소
    • 자동차 운전자 정보(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상대 운전자 정보(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정비업체 및 치료 병원(확정 시)